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총독부 청사 (문단 편집) ==== 해체 이후 ====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에 현재의 [[용산구]]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임시로 쓰던 구 중앙청 후생관, 사회교육관 건물은 원안대로 [[국립고궁박물관]]이 되었다. 왕궁 박물관 건립에 291억 원, 신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에 3,3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 다만 10년 간 나누어 집행하기 때문에 1년에 300억 정도 들어간 셈. 현재 철거지에는 [[경복궁]] 복원 계획에 따라 [[경복궁 흥례문]]을 복원해 놓았고, 본격적인 철거 전에 행해진 첨탑 절단 행사 당시 잘린 첨탑과 일부 잔해는 [[독립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196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 청사의 정문 역할을 했던 콘크리트 광화문 역시 일부 잔해가 [[서울역사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조선총독부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 놓았는데,[* 원래는 건물을 일일이 해체한 다음 그 자재를 옮겨와 다시 짓는 방식으로 보존할 계획이었다.] 그게 지금의 총독부 철거부재 전시 공원이다. 하지만 이 장식물들의 전시 목적은 '''[[삼전도비|치욕의 역사]]'''를 보존해 다시 이런 과오를 반복 하지 않게 조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총독부 부재들이 어떠한 보호 설비나 장치도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으니 비바람과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부식되고 있다. 심지어 낙서도 있다. 그 외에도 해당 장식물은 '''5m 반매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총독부가 존재하던 당시 모두가 올려다 봐야 했던 첨탑이 이제는 [[나락|모두가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부지 또한 해가 '''지는 방향'''인 서쪽에 배치해 일제의 몰락과 식민 지배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시했다. ||<:> [[파일:external/www.dynews.co.kr/272719_19388_1017.jpg]] || 총독부 첨탑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독립기념관]] 내부의 조경이 깔끔하기로 이름난 것을 감안하면, 이 총독부 철거부재 전시 공원만큼은 '''정말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뜻.''' 이렇게 방치할거면 차라리 아예 없애버리지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령 홍콩 시절 총독부에 해당하는 관청이었던 머레이 하우스를 벽돌 하나하나 순서로 그대로 옮긴 사례처럼 독립기념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항일활동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도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적 치욕인 [[삼전도의 굴욕]]의 상징물인 [[삼전도비]]가 현재까지도 비교적 말끔하게 보존되고 관리된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삼전도비도 [[청일전쟁]] 이후 [[고종황제|고종]]의 철거, 일제의 복구, [[이승만 정부]]의 철거, [[장면 내각]]의 복구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거기다 보존에 대한 여론이 엇갈려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페인트 테러까지 당하기도 했다.] 또한 삼전도비가 국민 감정과는 별개로 [[청나라]] 초기의 [[만주어]]가 기록된 몇 안 되는 [[금석문]]이라서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과 달리, 총독부 첨탑은 어떠한 문장이 새겨진 것도 아니라서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 총독부 청사 철거 당시 현장 주변에서 조선총독부의 돌조각을 [[베를린 장벽]]처럼 기념품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만 조각, 중앙홀 대리석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일부 자재는 신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참고로 이곳에는 중앙청-국립중앙박물관 시절의 조선총독부 청사의 정문 역할(?)을 했던 콘크리트 광화문의 부재 일부도 전시 중이다.]으로 옮겨졌다. 총독부에 사자상이 있었는데, 이 사자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문에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